'北피살 공무원' 유족 제기 대통령기록물 '봉인'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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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유족 제기 대통령기록물 '봉인' 헌법소원 각하

모두서치 2025-12-18 19:2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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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 등이 자신들이 공개를 청구한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며 관련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인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 등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요건 등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해 쟁점 등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낸다는 뜻이다.

헌재는 "기록관 이관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수행 기관의 변경 내지 기관 사이의 권한 분쟁에 관한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국민 알 권리 등의 제한은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공개가 거부됐다는 사정이 존재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며 "(법상) 조항들 만으로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2022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 측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1월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제기한 첫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결과적으로 볼 수 없게 된 점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유족은 해경에서 '고인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 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 등을 상대로 사망 당시 보고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다.

법원은 '국가안보실이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6분부터 9월22일 오후 10시11분까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경, 해수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를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정부가 항소를 취하하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으나, 일부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이뤄지지 못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적절한 시일 내 정보를 보는 것 또한 알 권리의 하나"라며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해당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모든 정보를 은폐하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점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헌재는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등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던 한국납세자연맹 측이 제기한 같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각하했다.

앞서 2022년 2월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의 내용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후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뒤 서울고법 2심은 각하했다. 정보가 이관됐다는 이유다.

그러나 헌재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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