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서 재정 부담과 급여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으로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정 장관은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 건강 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된 만큼 어떤 분야에 재정을 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탈모와 함께 대통령이 언급한 비만 치료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 체계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 치료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며 “비만 치료제 급여 적용은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탈모 치료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탈모를 먼저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를 우선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전날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나눈 탈모 관련 문답을 언급하며, 원형탈모 등 의학적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미 치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탈모의 경우 의학적 치료와의 연관성이 낮아 현재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 설명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이자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 같은 기관에 강제 수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의료인의 진료권이 위축되고 방어적 진료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환자 미수용, 이른바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료계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의협은 “모든 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이견은 없다”면서도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때 수용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응급 치료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과 단계적 환자 이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환율 방어 수단으로서 국민연금 기금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은 GDP의 50%를 넘는 규모로 해외 투자 비중이 높아 외화 변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연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 기금운용위원회와 국회 논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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