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성매매 업소 업주가 본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종사자에게 성매매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 이들을 함께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판2부(양익준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증 혐의로 성매매 종사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에 단속된 하루만 업소에 나온 것이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압수물이었던 성매매 수첩의 필체 당사자를 확인하지 못하던 중 B씨가 다른 사건과 관련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확보한 뒤 이를 대검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수첩 필체가 B씨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B씨가 단속 당일 수개월 전부터 A씨 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B씨에게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종용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수사 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없으니 위증해도 된다'고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범죄수익 2천250만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지난 8월 A씨가 공소사실 범죄 기간보다 짧은 단속 당일 하루만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6만원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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