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날(17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 10건과 내란 관련 미처리 사건 24건 등 총 34건을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았다.
심 전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바 있다.
즉시항고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곧바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97조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경찰로 이첩된 사건에는 이른바 ‘내란 의혹’과 관련된 주요 자료들도 포함됐다.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관련 사건도 인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인계에 따라 전담 수사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팀이 우선 사건 기록과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총경급 팀장을 선임해 내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수사팀 규모와 운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특수본은 이번 사건 인계를 계기로 특검 종료 이후에도 내란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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