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전주시 고형연료 소각장…법원 "지자체 배상 의무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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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전주시 고형연료 소각장…법원 "지자체 배상 의무 없어"(종합)

연합뉴스 2025-12-18 17:1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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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명령으로 공사 중단…해당 업체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재판부 "도시계획 변경 전에 공사 시작·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도"

공사중지 명령 당시 골조만 완성된 고형연료 소각장 공사중지 명령 당시 골조만 완성된 고형연료 소각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공사 허가를 내주고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철거를 명령한 고형연료(SRF) 소각장에 대해 법원이 지자체의 귀책 사유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업체의 손해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전주지법 민사11-3부(이건희 부장판사)는 18일 A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발전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공사에 투입한 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거액의 대출금 상환도 하지 못 해 심각한 손해를 본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원고는 소각장 부지의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사업 전반이 좌초될 위험이 있었는데도 (변경될 것을 예상하고) 공사를 먼저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해당 시설은 지역주민의 건강 등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사후적인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주시 입장에서는 주민과 학생의 주거·학습환경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이 사업 추진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A업체는 2016년 건축허가를 받아 덕진구 팔복동에 고형연료 소각장을 착공했으나 이듬해 전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주민들은 소각장이 아파트 단지, 학교와 인접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유해 시설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냈다.

이 시기는 팔복동과 가까운 신도심인 만성동과 혁신도시 인구 유입이 한창일 때여서 전주시도 주민들의 건강권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다.

A업체는 결국 지자체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로 소각장 완공이 불발되자 4건의 행정소송을 냈고, 이들 소송에서는 모두 이겨 손해배상 청구 명분을 확보했다.

법원은 앞선 행정재판에서는 A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A업체)는 이미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했는데 피고(전주시)의 처분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고의 행정처분은 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업체 측이 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한 손해액 430억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은 (지자체의 행정 명령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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