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원달러 환율 안정화를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 수급 불균형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기존 규제가 외화 유입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외국계 금융사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외화자금의 과부족 여부를 일별로 점검하는 제도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이같은 규제로 금융기관들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외화 유동성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독상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금융기관의 외화 운용 부담을 줄이고, 외화자금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기존 75%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 한도를 제한해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간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구조임에도 국내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수출기업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내 시설자금 목적에 한해 외화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도 허용된다. 수출기업의 외화 조달 선택지를 넓혀 외화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이 폐지되면서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참여 확대에 따른 신규 외화 유입과 외환 수급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명확히 인정해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는 전문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회피 목적 확인 등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해 외환거래에 불편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 마무리하고,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수요가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환헤지 수요 증가에 따른 외화자금 시장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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