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행정예고안 발표…교원단체 "공통·선택 모두 출석률만" 반발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 약 40년만에 분리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오보람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교원단체는 모든 교과의 이수가 출석률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국교위 개선안에는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63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에 관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안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한다'는 기존 이수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회의에서는 교육부에 대한 권고 사항도 보고됐다.
여기에는 고교학점제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 역시 출석률을 토대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학업성취율 미달 학생에게 교사가 보충 수업을 해주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학생의 학습 수준 등을 고려해 보충 지도 회수와 방식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최성보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20일간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심의·의결한 뒤 시행되며,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도 매우 큰 사안"이라면서 "행정예고가 종료되고 나면 교육과정 개정 사항과 교육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심의·의결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상대평가에 따른 학생들의 경쟁 과열 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의 불만이 집중됐던 최성보의 시수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지난 9월 내놨다.
다만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해선 교육과정 개정 사항을 소관하는 국교위에 개편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국교위 행정예고안은 당시 교육부가 국교위에 제시한 안 중 하나다.
그러나 출석률만으로 전 과목 학점 이수, 선택과목 절대평가 등을 요구해왔던 교원단체들은 국교위 개선안에 대해 "'가짜 책임교육'을 멈추고 교육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반발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 비상임위원인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학점이수에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동시에 반영하는 데 명확히 반대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유급되는 학생이 반드시 나올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교위 회의에는 초등 1∼2학년의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행정예고안도 보고됐다.
기존 놀이 경험 중심 교과인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관련 교과인 '건강한 생활'이 신설된다.
음악·미술 관련 교과는 '즐거운 생활'이라는 기존 명칭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가 약 40년 만에 분리된다.
국교위는 교육부에 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관련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 수립을 권고할 계획이다.
nojae@yna.co.kr,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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