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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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 본격화

메디컬월드뉴스 2025-12-18 17:06:07 신고

3줄요약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 이관돼 지역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며,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2027년 신설돼 안정적인 국가재정 투자기반이 확립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 의료체계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가 구축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 이관하고, 인력·인프라·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 최고병원으로 육성한다.


▲인력 부문 

전임교원과 임상교수 정원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며,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R&D 부문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해 첨단 연구장비와 연구비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산·학·연·병 협력 R&D 및 암·심뇌혈관 등 주요 질환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인프라 부문

2026년 812억원을 투입해 시설·장비 첨단화 및 수술실을 확충하고, 142억원으로 AI 진료시스템을 도입한다. 노후화된 국립대병원의 신축이전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육성 로드맵을 2026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능중심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

촘촘한 지역의료 제공을 위해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기능중심 전달체계가 확립된다.


▲1차의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며, 건강정보 주기적 확인·관리, 방문·재택의료, 적정 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어르신을 위한 한의주치의도 2026년 하반기 도입된다.

의료취약지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도 강화된다. 

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에서는 AI 원격협진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활용해 상시진료를 제공한다.


▲2차의료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해 지역 내 24시간 중등증 질환 대상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2025년 12월 기준 총 175개 기관이 참여하며, 2028년까지 계속 확대된다.


▲3차의료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 진료량 확장과 무한경쟁 구조에서 환자 중심, 질 제고, 협력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의료인력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규모가 2026년 1월 합리적으로 결정된다.

지역·필수·공공분야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2025년 4개 시·도에서 2026년 6개 시·도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제도다. 공공의대는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단위 최고교육기관으로 선발-교육-배치 단일 양성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의사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2026년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공공의대는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를 2026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해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제도다.

◆보상체계 개선과 재정 투자 확대

건강보험 저보상 필수수가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상대가치점수를 2026년 하반기부터 상시 조정해 검체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인하한 재원으로 진찰과 수술 등 필수수가를 올린다.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의료 취약지에서 이루어질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가 2026년 하반기 도입된다. 

포괄 2차병원과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에서 취약지역을 선정해 수가를 추가 지원한다.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도 2027년 신설된다.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 지역 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가 현행 산모사망, 신생아 뇌성마비·사망에서 산모 중증장애 등으로 확대된다.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 전문의도 현행 분만 산부인과, 소아외과, 흉부외과, 심장과, 신경외과에서 소아응급의학과와 신생아분과 등으로 확대된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참여·소통 중심 추진체계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의료개혁 추진체계인 의료혁신위원회가 2025년 12월부터 운영된다. 

혁신위 산하에 시민패널을 구성해 의제 설정과 시민참여 숙의를 진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시적인 국민 제언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지지하는 의료 혁신전략을 2026년 마련하고, 기본방향과 의제를 2026년 1분기 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외 직종인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 11개 직종의 추계기구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성·운영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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