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에게 알려온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한 여성으로부터 약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여성 A씨를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정 박사와 함께 일했던 위촉연구원으로, 지난 6월 위촉연구원 계약이 해지된 이후 지속적인 연락이 시작됐다는 것이 정 박사 측 주장입니다.
정 박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씨와 사적으로 교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A씨가 정 박사에게 수시로 애정을 나타내고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게 정 박사 측 입장입니다.
한편, A씨의 법률대리인은 정 박사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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