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바나 김기현 대표=전 남친… 헤어진 지 오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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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바나 김기현 대표=전 남친… 헤어진 지 오래돼”

일간스포츠 2025-12-18 16:5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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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IS포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획사 바나 김기현 대표가 전 남자친구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하이브 측은 과거 불거진 ‘뉴진스-바나 계약설’을 언급하며 “바나를 활용해 경업금지 여부를 해제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었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었다. 이에 민 전대표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바나와 김성구 카카오 전 CED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21년 4월 카톡이다. 주주간계약과 관련도 없고 어도어 설립도 전이다.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바나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임을 밝혔다. 

그는 “김기현은 뉴진스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굉장히 능력있는 사람”이고 말했다.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교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 전대표는 “2차 용역 계약 당시 김기현과 연인 사이였냐”는 질문에 “아니다. 헤어진지 오래 됐다. 뉴진스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 그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며,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재직 당시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폿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등 5명 전원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민 전 대표 역시 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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