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테스트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모집할 때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면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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