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예산 지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업자와 결탁해 뒷돈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수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시세보다 약 2억5천만원 비싸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업무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담당했던 A씨는 집수리 지원 대상에 B씨 부부(사실혼 관계)의 업체들이 선정되도록 입찰 정보 등을 제공했다.
B씨 부부는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여수시 지원금을 받았다.
여수시로부터 8억4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함께 기소된 B씨 부부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토지 거래 대금 가운데 뇌물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하면서 A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B씨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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