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타노스 코치 관련 무허가 인터뷰' 김우성 심판, 3개월 배정 정지 징계 '12월 1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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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 '타노스 코치 관련 무허가 인터뷰' 김우성 심판, 3개월 배정 정지 징계 '12월 16일부터'

풋볼리스트 2025-12-18 16:2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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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 심판. 서형권 기자
김우성 심판. 서형권 기자

[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대한축구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한 김우성 심판이 3개월 경기 배정 정지 징계를 받았다.

18일 대한축구협회는 '심판 행정조치 관련 사항 안내의 건'이라는 제호의 공지를 통해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가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과 심판/평가관/강사 행정처리 기준 제5항에 근거해 김 심판에 대해 3개월 이하 배정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효력은 12월 16일 부로 발생했다.

김 심판은 최근 K리그 심판 자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11월 8일 전북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전북의 페널티킥을 주장하며 항의하던 타노스 코치에게 당시 주심이었던 김 심판은 경고 2개를 연달아 꺼내 퇴장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타노스 코치의 언행이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김 심판은 타노스 코치가 눈가에 손가락을 갖다댄 행위가 인종차별적 행위라고 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타노스 코치에게 5경기 출장정지 징계와 2,000만 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타노스 코치는 징계 발표 이후 사의를 표명했고, 이는 전북에 리그와 코리아컵 우승을 안긴 거스 포옛 사단이 모두 떠나는 단초로 작용했다.

여기까지는 김 심판에 대한 논쟁이 있을지언정 김 심판이 '잘못했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타노스 코치의 사의 표명 이후 김 심판은 지난 2일 'KBS'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종의 '승리 선언'처럼 느껴지는 인터뷰는 축구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뤄졌다. 축구협회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김 심판은 해당 인터뷰에서 정확히 타노스 코치와 관련한 판정을 이야기했다.

결국 김 심판은 3개월 배정 정지 징계를 받았다. 축구협회는 심판/평가관/강사 행정처리 기준 제5항 '규정 및 결정사장 위반' 중 심판규정위반과 심판위원회 준수사항 위반 항목에 걸리는 김 심판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심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심판위원회가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다.

다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별다른 K리그 경기가 진행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축구협회는 긴 주석으로 해당 징계의 실효성을 이야기했다. 축구협회는 "프로 심판이라고 프로 경기만 관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시즌에도 심판들은 프로팀 전지훈련이나 K3·K4리그 전지훈련, 대학팀 연습경기 등에 배정받는다"라며 "심판은 기본적으로 고정 급여가 없고 경기별로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상기한 대회 등에 배정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 이 모든 배정이 막히기 때문에 K리그 비시즌이어서 징계 효력이 없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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