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17일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심리 미진, 사실오인 등의 사유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1월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했다.
피고인 측이 쟁점 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고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8일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방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검찰의 즉시항고로 기피신청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재차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수원고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