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투항하는 군인 최대 징역 10년'…대만 행정원,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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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투항하는 군인 최대 징역 10년'…대만 행정원, 법률 개정

연합뉴스 2025-12-18 16:2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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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 대만 행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군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국에 항복하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전법 등 개정안이 대만 행정원(내각 격)을 통과했다.

대만 행정원은 이날 제3983차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퇴역군인지원위원회 등이 입안한 국가안전법, 군 형법, 장교 및 부사관 복무조례, 국군퇴제역장병(재향군인) 지원조례 등 4개 법률·조례의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적에게 항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현행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됐다.

또한, 현역 군인 및 공무원이 국가안전법을 위반하는 경우 50%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음모범 및 예비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로 제정해 5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에게 글, 그림, 과학기술 등의 방식으로 충성을 맹세할 경우 최대 7년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퇴역한 군인, 공무원, 교사가 관련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퇴직연금 수령액을 50% 삭감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핵심관건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복제, 사기, 기타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취득, 사용, 유출한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과 3억 대만달러(약 14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이 총통이 지난 3월 주재한 고위급 국가안보회의에서 중국 세력이 군과 사회 각계에 침투해 위협이 되는 만큼 군대 내 이적 행위 처벌과 관광·문화 교류 관리 등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며 국가안전법 등의 개정 배경을 밝혔다.

리 대변인은 당시 라이 총통이 밝힌 '대만이 당면한 5대 국가안보·통일전선 위협 및 17개항 대응 전략'과 관련 지시에 따라 법률 개정 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가안보 강화와 해외 적대세력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3월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5대 위협을 ▲ 국가 주권 위협 ▲ 대만군 침투·간첩 활동 위협 ▲ 대만인 국가 정체성 위협 ▲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를 통한 대만 사회 침투 위협 ▲ 융합 발전을 통한 기업·청년 흡수 위협으로 요약했다.

또 군사재판법을 전면 개정해 현역 군인의 반란·이적·기밀 누설·직무 문란·항명 등 군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현역·퇴역 군인의 문제 언행 억제를 위해 각군 형법에 '적에 대한 충성 표현' 처벌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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