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태형 기자 | 영풍은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현지 합작법인(JV)에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유상증자의 시점과 구조 전반에 의문이 든다고 18일 주장했다.
영풍 측은 미국 현지 제련소 건설이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 연내로 잡아 불과 3 영업일 차이로 JV에 약 44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집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납입 시점만 유독 앞당긴 배경은 미국 투자보다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있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미국 제련소 건설 추진과 함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 신주 인수 주체는 ‘크루시블(Crucible) JV LLC’이며 대금 납입일은 12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영풍 측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증자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결산배당 공시를 통해 1주당 2만원 배당을 결정했고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이다.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12월 26일 대금 납입이 진행되면 크루시블 JV는 연말 주주명부에 등재돼 배당 대상이 된다. 이렇게 주주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약 442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크루시블 JV는 미국 전쟁부와 산업부 및 미국 내 전략적 투자자, 그리고 고려아연이 참여하는 합작법인으로 이번 증자를 통해 고려아연 보통주 220만9716주를 2조8508억원(주당 129만원)에 인수할 계획이다. 증자 전 기준으로 약 10.25%에 해당하며 자사주 소각(68만10주)이 이행된 현재 시점 기준 크루시블 JV의 지분율은 약 10.59%까지 올라간다.
이 정도 지분이면 현재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회장 간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로 작동할 수도 있다.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가 정해지는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JV가 10%를 넘는 지분을 확보하도록 일정이 설계된 것 자체가 ‘우호지분’ 확보 의도와 맞물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442억원의 현금 유출이 회사의 사업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치러진 비용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한편 영풍·MBK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신주배정은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