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3년 전 무속인과 나눈 카톡이 재판장에서 언급되자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
민희진 전 대표는 1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하이브 측은 2021년 3월 민희진 전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카톡대화 중 “3년 만에 가져오자”, “내가 갖고 싶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갖고 싶다고 말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민희진은 “2021년 3월 카톡인데 주주간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이브 사옥에 전 직원이 출근했던 날”이라며 “제가 사옥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게 아깝다는 감정적 표현이다. 어도어 설립 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하이브 측이 “어도어 설립 전 하이브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음에도 어도어를 설립하고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냐”고 꼬집었고, 민 전 대표는 “감정적인 것과 비즈니스적으로 레이블을 설립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달 27일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당사자 심문에서 빅히트 뮤직 영입 당시부터 어도어 대표직 해임, 계약 논란, 뉴진스 관련 의혹까지 전면적인 진술을 내놓은 바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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