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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지검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의뢰하는 위탁아동의 친권상실 청구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관련 법률지원 및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아동 보호와 관련해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 관련 사건 의뢰 시 검찰청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위탁아동 그리고 위탁가정 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부산지검은 2022년 7월부터 인권보호부 소속 ‘비송사건전담팀’을 운영하며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비송(非訟)사안을 적극 검토해 약 235건의 비송사건을 수행해왔다. 비송사건은 분쟁 사건이 아닌 사안 중 법원의 중립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민사사건을 말한다. 특히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법률지원 의뢰를 받아 친권상실 청구,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 등을 통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아동의 권리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부산지검은 올해 한 해 동안 경남·부산 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법률지원 의뢰를 받아 후견인선임 청구 등 총 16건의 비송 업무를 수행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의뢰 건수는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13건, 2025년 1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친부모가 각각 가출과 수감으로 소재불명된 상황에서 아동을 양육한 큰아버지가 법정대리 권한이 없어 아동 명의로 통장 개설과 교육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지검은 친부에 대한 친권상실 및 큰아버지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속히 진행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친부모가 반복적인 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며 양육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친모가 아동 남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부산지검은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및 남매 아동을 양육하고 있던 조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해 올해 6월 인용결정을 받았다. 아동 남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을 지켜주는 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람을 잇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관계가 일시적이고 비공식적인 협조 관계에 그쳐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업무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아동보호를 위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지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고유의 역할을 연계하는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식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해 책임과 역할, 업무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협약식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김남순 부산지검장, 박웅철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장, 김민정 부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법률적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검찰과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의뢰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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