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훈명예수당 인상분은 내년 1월부터 적용·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리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난해 10만원 인상한데 이어, 올해도 10만원을 추가 인상해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이전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등이 지원대상자로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차별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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