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 추진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관련 조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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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 989교 중 13%에 해당하는 132교에 379대의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의 문제로 학생의 안전 우려가 확산하면서 나머지 857개교는 충전기 설치를 전면 중단한 상태였다.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은 지난 2024년 3월 안광률 의원과 올해 6월 전석훈 의원이 두 차례나 상정했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그동안 보류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34차례에 걸쳐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지난 8월 법제처로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 시설 제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회신받아 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전달했다.
그 결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학생 안전과 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기준이 다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일선 학교가 의무 설치 미이행으로 물 수도 있었던 과태료에 대한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설치가 중단된 도내 857개교가 물어야 할 과태료는 1억2000여만원 수준이었다.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석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충전시설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시설을 학교 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동시에 키우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교와 유치원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 공식 답변을 높이 평가하면서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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