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 위해" 국세청, 근로장려금 5천532억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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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 위해" 국세청, 근로장려금 5천532억 조기 지급

경기일보 2025-12-18 16:0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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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규모. 국세청 제공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규모.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앞당겨 1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5천532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지난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가 대상으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분 신청기간(2026년3월1일~16일)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2026년5월1일~6월1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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