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앞당겨 1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5천532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지난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가 대상으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분 신청기간(2026년3월1일~16일)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2026년5월1일~6월1일)에 신청하면 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