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혜택 확대···자녀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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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혜택 확대···자녀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 ↑

투데이코리아 2025-12-18 15:47: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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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고, 고향사랑기부금 등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17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공제·감면 확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8~20세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1인당 10만원씩 상향됐다. 이에 따라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더 커진다.
 
육아 때문에 퇴직했다가 지난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육아뿐 아니라 70세 이상, 장애 직계존속 부양의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분에는 일반 공제율(15%)의 2배인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근로자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납입금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지난 7월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수영·헬스장 이용료도 사용액의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면 추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신혼부부가 연내 혼인신고를 마치면 각각 최대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홈택스(Hometax)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제공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해 최적의 공제 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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