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IMA 시대’가 열렸다. IMA는 증권사의 자금조달 기능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기업에는 모험자본을,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기대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첫 IMA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1인당 투자 한도는 없다. 판매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한국투자증권의 IMA 상품은 사전에 확정된 수익률이 없으며, 만기 시점의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익이 결정된다. 운용 자산은 기업대출, 회사채, 인수금융 등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금융 자산이 중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에는 안정형 상품을 우선 공급한 뒤, 시장 반응과 성과를 토대로 상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고객군·만기·위험 수준별로 다양한 IMA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반응이 나타나기엔 이르지만 시장에서 관심있던 상품이고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금융 상품이라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도 이달 내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와 안정적인 운용을 내세운 상품이 기대된다.
◇WM·IB 시너지…기업금융 저변 확대
IMA는 계좌 단위에서 자금을 모아 기업금융·회사채·대체투자 등으로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원칙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펀드·랩과 다르고, 예금이나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상품과도 성격이 다르다.
업계는 IMA 인가를 계기로 증권사의 기업금융 패러다임이 변화를 점친다. 전통 IB 부문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은 IMA 사업을 통해 운용·성과보수를 확보함으로써 WM 수익원이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존에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기업금융 상품을 리테일 채널로 공급함에 따라 기업금융 부문의 고객 및 자산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예적금 대비 고이자의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은행에서의 대규모 ‘머니무브’도 기대된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객 입장에서는 비교적 소액으로도 장기 유망업종 등에 대해 투·융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최대 90조원 시장…경쟁 본격화
IMA는 자기자본의 최대 3배까지 운용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약 36조 원, 미래에셋증권은 약 31조원 규모의 IMA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인가가 예상되는 NH투자증권까지 합류할 경우, IMA 시장 규모는 최대 9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향후 IMA 시장을 둘러싼 대형 증권사 간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초 IMA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투자 한도가 없는 영향으로 큰손의 대거 유입이 점쳐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연 8%의 수익이 보장되고 원금도 보장된다면 안 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반문 했다.
◇투자자 보호·세제 이슈도 변수
금융당국은 과열 경쟁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IMA 사업자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상품설명서에는 파산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 조건, 자산 위험등급, 과세 방식 등 핵심 위험 요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IMA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증권사 부도·파산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만기가 대부분 1년 이상인 중장기 상품으로, 운용·성과보수가 차감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자소득이냐 배당소득이냐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IMA 투자수익이 성격은 ‘배당소득’으로 정해졌다. 배당소득세는 15.4%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로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단 얘기다. 만기 시점에 운용 성과가 일시 지급되는 만큼, 투자 규모가 큰 경우 과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면 일반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개인의 소득 구조와 포트폴리오를 고려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과세 부담을 덜기 위한 중간배당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중간배당으로 수익을 나누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있는 영향이다.
한편, 지난주 증선위에 이어 17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인가안이 의결을 통과했다.
이로써 연내 키움증권에 이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합류하면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종투사 숫자는 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추가지정으로)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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