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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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통과

연합뉴스 2025-12-18 15:29:57 신고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한 최교진·윤호중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한 최교진·윤호중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해 있다. 2025.12.18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할 때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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