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6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9시 16분께 제주시 아라동 자택에서 2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6년간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던 연인관계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 폭력을 행사했고, 점차 수위가 높아져 이 사건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반복된 교제 폭력의 연장선상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와 가족에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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