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둘러 싸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10년동안 충돌했던 자유로 휴게소(주유소 포함)의 파주시 무상이관이 마무리 됐다.
시는 자유로 휴게소의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한 데 이어 경기도와 양여계약을 체결, 소유 및 관리 권한을 최종 확보했다.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자유로휴게소에서 이관 기념식을 진행하고 자유로휴게소가 파주시 소유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자유로 휴게소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 시는 앞으로 지역 경제와 연계한 휴게소 활성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유로휴게소는 2003년 5월, 당시 국지도 23호선을 관리하던 경기도가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조성했다.
시는 1994년 개통된 자유로가 2008년 11월부터 경기도 관할 국지도 23호선에서 국도 77호선로 승격해 파주시가 도로관리 담당이 되자 경기도가 운영해 온 자유로휴게소의 이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가 도로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유재산이라며 맞섰고 휴게소가 도로법상 도로시설물이 아닌 도 공유재산으로 유상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2023년 5월 중앙분쟁조정위 조정을 요청했다.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18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을 파주시에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장기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유상매입과 관련해서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도는 시가 자유로 도로관리청이 된 2011년 이후에도 자유로휴게소를 관리·운영, 2022년까지 임대사용료 수익 및 보증금 이자 수익 등이 지난해 말 자유로휴게소 감정평가액을 웃돌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자유로휴게소를 지역경제와 연계해 파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먹거리즐기기와 쉼터가 되는 휴게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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