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과도한 분리시 노노갈등 심화 우려" 전문가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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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과도한 분리시 노노갈등 심화 우려" 전문가들 지적

이데일리 2025-12-18 15:17: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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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섭단위 분리가 과도하게 이뤄지면 교섭효율성 저하와 노노갈등 심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 노란봉투법 정책대응 토론회.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가 18일 개최한 정책대응 토론회에서 한영태 변호사는 이날 ‘교섭창구 단일화’ 발표에서 고용노동부가 11월 24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에 대하여 찬성하지만, 너무 많은 교섭단위 분리가 이루어지면 교섭구조의 분절화, 교섭효율성 저하 및 노노갈등의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설과 개별교섭설의 대립을 소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강행성, 노노갈등의 해소 등을 이유로 교섭창구 단일화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삼성전기(009150), 현대차(005380), LG화학(051910), 롯데정밀화학(004000),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네이버를 비롯해 제조·금융·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주요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및 법무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람 변호사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발표에서 “구체적 지배력, 실질적 지배력과 함께 구체적 결정권, 실질적 결정권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에서 스스로 검토해 볼 수 있는 5가지 요건을 18개의 체크리스트로 세분해 제시하면서 “기업이 모든 기준을 갖출 필요는 없고 상당 부분의 기준을 통과하면 사용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가지 요건은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배력과 결정권 행사 △원청의 하청 및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통제 △하청의 인적, 물적 독립성 여부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의 본질적 요소로 상시적, 필수적이며, 원청 사업체계 내 편입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다.

이충언 변호사는 ‘사업경영상 결정’과 관련해 “중대성과 실질성, 밀접성과 필연성, 전면성과 집단성 및 비가역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미국 판례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업의 경영상 부담 사이에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장증설, 해외투자, 자동화 및 외주화, 도급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인수, 합병, 분할 등 기업 또는 사업형태의 변경, 사업장 이전 등과 관련하여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노동쟁의에 해당되더라도 바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종전부터 판례가 제시한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바로 사용자로 판단하고 이후 교섭과정 중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할 경우, 교섭거부와 이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쟁의행위 시 정당성 문제 등 분쟁이 지속될 것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창구단일화설의 타당성, 즉,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 교섭단위 참여와 정당성을 확인한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실무 안착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간주사용자의 교섭단위 규정(원청기준 교섭창구 단일화의 명확화)의 신설 등을 제안하는 발제 취지와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관련해 산업현장의 혼란 해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판단에 관해 5가지 구체적 요건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 기본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고용노동부의 지침 작성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관련해 노동쟁의 포함 여부를 획정할 수 있는 경계를 어느 지점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규범논리적 논증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찬근 화우 노동그룹장 변호사는 “특히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노사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의 미비를 시행령, 지침, 매뉴얼을 통해 충실히 보완해 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노란봉투법 연구회장 박상훈 변호사는 “이번 정책대응 토론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현장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행령과 후속 제도 논의 과정에 맞춰 학술적 논의와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8월 출범해 9월부터 1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일부 제안은 최근 발표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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