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구조하려던 119구급대원들을 상대로 음주 난동을 벌이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자신을 구조하려던 119대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날인 지난 7월10일 오후 8시59분께 A씨는 부산 부산진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이 119신고로 접수됐고 구급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급차에 태운 뒤 그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음주 난동을 피웠다. 자신과 구급차 안에 함께 있던 대원 2명의 다리와 팔을 걷어차고 손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며 A씨는 피해 구급대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A씨,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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