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방부는 군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주관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방부는 범정부 혁신제품 지정 부처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기업으로부터 제안받은 기술과 제품에 대해 혁신·공공성 평가를 거친 후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우수·혁신제품으로 의결되면 3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군이 우수성을 인정한 기술과 제품이 있어도 매년 경쟁 입찰 후 최저가 낙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현장에 확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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