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갑질' 제동 건다…계약분쟁조정위 조정에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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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 '갑질' 제동 건다…계약분쟁조정위 조정에 구속력

연합뉴스 2025-12-18 15: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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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 지정…조달청 시범구매사업도 확대

기획재정부, 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하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하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기재부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가계약 조달에서 나타나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의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구상을 담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해 조달기업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참가자격·입찰공고 등과 관련해 조정안을 마련하면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객관적인 조사·검증이 필요한 계약금액조정, 보증금 국고귀속 등과 관련해선 현행 조정뿐 아니라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으로 재정 제도를 도입한다. 만일 위원회의 재정안에 이견이 있다면 양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게 된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이른바 갑질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특약 심사제도 도입한다.

양 당사자뿐 아니라 위원회도 직권으로 심사하고 만약 부당특약에 해당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2배 늘린다. 국가계약 분쟁 해결에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

조정 신청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 절차로 바꾼다.

조정 신청을 위한 금액기준(종합공사 4억원 이상, 물품·용역 5천만원 이상)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분쟁 조정 대상을 넓힌다.

임기근 차관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는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만큼, 조달기업이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내년 국가 미래 전략사업인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 지정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수요분석, 자체연구개발 또는 시범사용 적합제품 발굴, 혁신 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국방부가 자체 개발한 기술제품의 판로 확대, 안정적 수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주항공청도 내년부터 자체연구개발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우주항공 기술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먼저 구매해 국내·외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시범구매사업 예산 규모를 59% 늘린 83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인공지능(AI) 융복합 제품,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서비스, 공공 AI 등 미래 핵심 기술 제품, 소방·경찰·산림 등 안전 장비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수요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실증 사업도 올해 14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방안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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