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 측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처분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8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요양원 측은 이날 "이 사건은 좀 특이한데 위생원과 관리인이 반대로 신고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 객관적 진실"이라며 "이게 급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 사건은 자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영향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건보공단이 특정 목적을 가진 조사다 보니 여러 절차상 위배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측은 원고 대리인 주장과 관련해 추후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26일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앞서 A요양원은 공단 조사에서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점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이 지난 6월 환수처분을 통보하자 요양원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은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건보공단은 이 중 3억7700만원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징수했다. 징수는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산 상계 처리됐는데, 최근 남양주시가 이 요양원에 대해 104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당분간 상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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