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법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일한 현직 의원이었던 허 의원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개월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허 의원의 1심 재판이 끝나고 “돈을 주고 받을 사실이 없다, 끝까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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