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일 정통망법·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순차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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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2일 정통망법·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순차 상정”

투데이신문 2025-12-18 14:2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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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과 23일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차 임시회가 열리는데 상정 안건은 2건”이라며 “22일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각각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만큼, 해당 법안들의 표결은 본회의 상정 다음 날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증명되거나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판사 추천 절차를 법원 내부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향의 잠정 수정안이 마련된 상태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23일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담길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 판사회의 3명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추천위 구성에 법원 외부 관여를 제외하겠다면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추천 권한을 몰아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에 근거한 대법원이 인정하는 공식 조직”며 “그간 법관회의의 역할을 보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위원 구성에서 과반을 넘기지는 않더라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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