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한의사 공분 산 정은경 복지부 장관 발언 뭐길래 [한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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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한의사 공분 산 정은경 복지부 장관 발언 뭐길래 [한양경제]

경기일보 2025-12-18 14:2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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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의학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화가 한동안 잠잠했던 ‘한의약 홀대론’에 불을 지폈다.

 

한의계 전체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견을 전제로 했다지만,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을 부정한 발언으로 한의계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했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한의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관련 복지부 자료를 무시한 채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사견을 피력, 3만 한의사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인구절벽 위기에 봉착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의계와 난임부부의 난임극복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망언이라는 게 한의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의협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이, 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으로, 한의계는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한의협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부산·경기도한의사회 등도 이날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정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3만 한의사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발표 자체를 정 장관이 부정했다는 데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으로,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대상 질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 있는 치료법이라는 점을 복지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한의계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지침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 뜸, 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는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경기도가 지난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사업규모가 9억7200만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하다는 게 한의계의 지적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 지원으로 양방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 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 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난 2012년 복지부 연구결과에서는 난임 부부 96.8%가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고, 90.3%는 정부가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의협은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에도 여전히 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같은 양방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편협한 무시와 폄훼로 난임 부부들이 원하는 국가 단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즉각 제도화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한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보장과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 적극 검토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제한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 확대 강화 등을 주문했다.

 

한의계 단체 및 위원회들도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 △국가 예산 활용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 시행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및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공공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공동으로 주문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3만 한의사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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