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의원의 제명안을 가결했다. 오는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되면 이계옥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초선 때부터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해 두 차례 징계를 받았고 최근까지 개선되지 않아 같은 사안으로 세 번째 윤리위가 열려 제명이 가결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18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계옥 의원(라선거구)에 대한 제명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초선에 당선된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선에 성공해 9대 의회에 입성하고도 겸직 논란은 계속됐다. 시의회는 교수, 법률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는 ‘겸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고 시의회는 재차 윤리위 등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징계 결정을 내렸다.
두 차례나 징계받고도 개선되지 않자 이번에는 같은 당 조세일 의원이 나서 반복된 겸직·이해충돌 위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올바른 시의회 운영을 촉구하기도 했다.
본회의에서 제명 결정이 통과되면 이 의원은 법원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제외하고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의정부시의회 최초 의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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