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간담회'…6개 우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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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적극행정 간담회'…6개 우수사례 공개

모두서치 2025-12-18 14:16: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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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법제처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행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재산처 등 올해 법제처가 선정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건의 담당기관이 참석했다.

우수사례로는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외교부) ▲전사·순직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 신설(법무부)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보건복지부) ▲폭염안전 법제화(고용노동부) ▲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원자력안전위원회)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근거 마련(지식재산처)이 선정됐다.

참석자들은 각 사례의 배경 및 성과, 추진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공직자가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 분야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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