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조 청장은 즉시 파면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 뉴스1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직무가 정지됐고, 371일이 지난 오늘 헌재 선고와 함께 공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조 청장이 최초다.
국회는 조 청장이 12·3 불법 계엄 당시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헌법 77조가 규정한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 원칙,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소추 이유다. 아울러 국회를 차단한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 형법상 내란죄 혐의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선고로 비상계엄과 연관된 탄핵심판 사건이 약 1년 만에 전부 종결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받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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