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등 혐의…특검 "洪 거짓말로 몰아 尹에 유리한 여론 조성"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보고한 내용과 조 전 원장이 보고받고 이해한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원장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받고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달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이날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은폐했고, 홍 전 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조 전 원장 측은 "홍 전 차장이 보고했다는 내용과 조 전 원장이 보고받고 인지한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월 중에 준비기일을 하나 잡고 그때 쟁점과 관련해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변호인 측에서 증인을 신청해달라"고 했다. 2차 준비기일은 다음 달 20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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