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화보 모델 성폭행·아동성착취물 제작…전현직 제작사 대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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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화보 모델 성폭행·아동성착취물 제작…전현직 제작사 대표 중형

이데일리 2025-12-18 13:1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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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전직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류준구)는 18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6)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오랜 고민 끝에 미투 선언을 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사람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했으나 A씨는 범행 부인을 넘어 오히려 피해자들을 허위 고소해 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크다”며 “패배감에 빠졌을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위력이나 위계 행사는 없었다”며 “경쟁 업체가 우리 회사를 음해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시 호텔 등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빌미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1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 2월 A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16명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폭로한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해자 측의 이유 없는 고소와 고발로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봤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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