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교육 이행률이 지난해 92.9%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기관의 기관장은 구성원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회적 장애인식교육 이행률은 2021년 이후 지속되던 하락세가 3년 만에 반등하면서, 전년보다 3.6%포인트(p) 상승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장애인식교육 점검·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점차 안착하며 제도가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만6천108곳 중 4만2천851곳이 교육을 완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가 이행률 98.9%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95.6%, 어린이집·유치원 90.3% 등이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교육 이행률이 반등한 것은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부진·미이수 기관에 대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늘려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교육을 이행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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