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장애인 직원의 재산을 빼앗고, 범행이 들통나려 하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사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 C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를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해서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이자 회사 여직원인 B씨에게 거짓 피해를 신고하도록 종용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가 상당하다.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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