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자의 불법 선거운동을 둘러싼 여주·양평지역 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법원이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며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선거법 준수 책임의 기준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 가담 여부를 넘어, 선거 국면에서의 ‘인지와 관여’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 군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 군의원이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선거운동이 금지된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총선을 앞둔 시기에 이뤄진 정치적 발언과 지지 행위를 용인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최 목사가 여주와 양평에서 열린 시국강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현장에는 지역 정치인과 시·군의원들이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최재영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선출직 공직자인 여 군의원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최재관 전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여 군의원에게 내려진 형량은 책임의 무게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없더라도,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관여나 묵인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지방의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라고 평가한다.
이번 선고는 여현정 군의원 개인을 넘어, 여주·양평 지역 정치권 전반에 선거 과정의 적법성과 책임 범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선거를 앞두고 외부 인사 초청 행사나 정치적 발언의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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