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18일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해 과도한 허수 주문에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위 규정에 머물러 있던 ‘과다호가부담금’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주식시장 등으로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플래시 크래시)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다호가부담금’ 제도가 거래소 업무 규정에 근거해 파생상품시장에만 한정 적용되고 있어 주식시장에 대한 고속 알고리즘 매매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은 시장의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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