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를 치다 화가 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전 1시20분께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주택에서 지인인 50대 B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다친 B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투를 치다 화가 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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