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공정위원장 "현행법 플랫폼 시정 한계…국회 입법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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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럼]공정위원장 "현행법 플랫폼 시정 한계…국회 입법 지원할 것"

모두서치 2025-12-18 10:26: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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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해 "최근 최혜대우 요구나 자사우대 등을 시정해야 하는데 현행법만으로 한계가 있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병기 위원장은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 참석해 '대전환 시대의 공정거래정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산기한을 줄여주고 입점업체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거래 전후, 창업과 퇴출되는 등 전 과정에서 정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정보요청권을 강화하고 공공하도급, 민간건설 하도급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에너지비용을 추가해 확대하고 탈법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주 위원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중요 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려면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인센티브는 정리해줘야 한다"며 "구글, MS(마이크로소프트) 전문경영자들은 '어떻게 기술혁신을 하느냐'를 밤낮 없이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일수록 더 투명해져야 한다"며 "그게 제가 볼 때는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경쟁제한적 규제들이 많다는 점을 꼬집으며 "주류 산업 진입장벽이 엄청 크고, 하다 못해 설탕 정제 산업에도 진입장벽이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그는 "설탕 시장 진입장벽까지 쳐서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원자재 시장을 만들었는데 담합까지 한다는 건 가만 둘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 원사업자와 경제적 약자인 입점업체 간 협상력 조율을 위해 입점업체가 단체를 결성해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며 "대리점은 단체협상까지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고 단체 구성까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시장의 담합 감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독과점 남용 감시를 강화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동의의결제도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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