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심 뒤집혔다...'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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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심 뒤집혔다...'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

위키트리 2025-12-18 10: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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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됐던 증거 상당수가 인정될 수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의원(현 소나무당 대표)을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송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현금 3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각각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앞서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 역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무죄로 판결이 번복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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