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6일까지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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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6일까지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진행

센머니 2025-12-18 10:1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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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내년 서울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각각 4.5%, 4.89% 오를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전월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시세 반영률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됐고 이번 공시가격안을 살펴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오를 전망이다.

정부24를 통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검색방법(자료=국토교통부)
정부24를 통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검색방법(자료=국토교통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가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51% 승상한다. 지난해 기록한 1.97% 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5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 뒤를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인천 1.43% ▲강원 1.35% ▲세종 1.33% ▲울산 1.23% 등이 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와 성동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용산구는 6.78%, 성동구는 6.22% 각각 상승했다. 이밖에 ▲강남구 5.83% ▲마포구 5.46% ▲서초구 5.41% ▲송파구 5.10% 등이 5% 이상 올랐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는 3.35% 상승한다. 표준지 역시 올해(2.8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지 공시가격이 8.8%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뒤를 ▲강남구 6.26% ▲성동구 6.20% ▲서초구 5.59% ▲마포구 5.46% ▲송파구 5.04% 순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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