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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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센머니 2025-12-18 10:1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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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자료=국토교통부)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자료=국토교통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오는 18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 13개 시·도에서 올해 마지막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956가구와 신혼·신생아 가구 2,246가구 등 총 4,202가구 규모다. 수도권에서는 29,86가구가 공급되며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101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1,145가구)으로 나눠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자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가구), 신혼·신생아(1,91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가구)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올해 마지막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국토부는 이번 4분기 물량까지 총 1만 6,723가구 규모의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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