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타인 영상 올리고 '공익 목적' 주장…법원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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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타인 영상 올리고 '공익 목적' 주장…법원 "초상권 침해"

연합뉴스 2025-12-18 09:5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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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와 SNS 법원 로고와 SNS

[연합뉴스TV 제공]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이 나오는 영상을 올려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부(이근영 부장판사)는 A(20대·남)씨가 B(30대·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SNS에 A씨의 영상이 있다"고 제보받았다.

해당 영상은 A씨 동의 없이 촬영 및 업로드된 것으로, 당시 27만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있었다.

공단은 초상권 침해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옆모습만 촬영되었고, 실명 등 개인정보가 없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또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파급력이 큰 SNS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중대한 침해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불법 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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