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은 17일(현지시간) 국방 예산과 군사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5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승인됨에 따라,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NDAA에 담긴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 규모는 총 9010억 달러(약 130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액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국방 예산으로, 미 의회가 글로벌 안보 환경 악화와 동맹국 방위 공약을 고려해 군사력 유지를 중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NDAA에는 의회가 승인안 예산을 활용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규모를 현재 약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 방식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병력을 제공하는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경우, 60일 이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NDAA는 미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에는 제외됐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통과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한다는 문구는 있었지만, 예산과 직접 연계된 감축 제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 주둔 미군 병력에 대한 일방적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NDAA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해당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아울러 NDAA는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승인했으며, 이스라엘과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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